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는 헬멧 의무 착용이라는 정부 규제로 이어졌다. 관련 기업은 차량에 거치형 헬멧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킥보드에 설치한 헬멧 10개 중 7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법으로 금지한 2인 이상 탑승 행위 차단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이어지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도 상당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도덕관이 전동킥보드 생태계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치형 헬멧을 탑재한 알파카의 한 공유전동킥보드 / IT조선 DB
거치형 헬멧을 탑재한 알파카의 한 공유전동킥보드 / IT조선 DB
18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탑승시 사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거치형 헬멧(잠금형 장치 없이 고리 등 전동킥보드와 헬멧을 단순 부착하는 형태)을 제공했던 일부 공유전동킥보드 기업이 초기 비치했던 거치형 헬멧 중 절반 이상을 분실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 등 국내 지역에서 공유전동킥보드를 서비스 하고 있는 A기업은 7월말부터 거치형 헬멧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초기 2000대 공유전동킥보드에 헬멧을 비치했는데 이중 70%이상의 거치형 헬멧이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70%는 과거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에서 거치형 헬멧을 제공했을 때 기록한 분실율인 24%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유전동킥보드에 삽입되는 헬멧은 일반적으로 5000~2만원 수준이다. 2000개 중 70%인 1400개쯤 거치형 헬멧을 분실한 A기업의 경우, 두 달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28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거치형 헬멧은 탈착식인 경우가 많아 비치하기 쉽지만, 전동킥보드 사용 후 헬멧 도난 위험이 높다.

전동킥보드 업계 한 관계자는 "비슷하게 거치형 헬멧을 제공했던 다른 기업도 68%쯤의 분실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안다"며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헬멧을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치형 헬멧의 분실율이 높다보니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거치형 헬멧의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헬멧 제공을 계속 이어갈 경우 사용시 도난·분실을 원천 방지하는 잠금형 장치를 탑재한 헬멧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재 잠금형 장치를 포함해 헬멧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 뉴런과 하이킥 등이 있다.

18일 서울시내 한 지역에서 2인 이상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사용자들 / 이민우 기자
18일 서울시내 한 지역에서 2인 이상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사용자들 / 이민우 기자
비양심 사용자로 인한 헬멧 도난·분실율 외 2인 이상 탑승 등 기본적인 공유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인 이상 탑승은 다수 사용자가 지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 탑승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단속시 4만원 범칙금대상이다. 기업 제공으로 착용을 유도하는 헬멧과 달리, 단속 외 뾰족한 제재 방법도 없어 양심 주행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IT조선이 최근 서울시내 주요 도심권 등을 취재하며 전동킥보드 이용행태를 살핀 결과, 2인 이상 탑승 주행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2인이상 탑승하는 경우 탑승자끼리 대화를 나누고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탑승자들의 전후좌우 주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유전동킥보드와 스쿠터·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도 존재했다.

횡단보도 진입로를 막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위해 주차하는 등의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 진입로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방해 주차는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전동킥보드 견인 조례 중 즉시견인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