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금융위원회가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20일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케이뱅크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심사를 통과하면서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실명계좌 유지로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신고 절차를 밟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20일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20일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 자료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법령상 신고수리 기간은 90일이다. 업비트는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수리 절차를 마치고 11월 18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17일 금융위원회는 25곳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는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의 현장컨설팅을 마쳤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