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반도체 소재 회사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분 일부 매입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SK그룹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 측에 이르면 다음주 발송한다.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도 확정짓는다.

공정위는 2017년 SK그룹이 LG실트론을 인수하며 지분 70.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를 최태원 회장이 직접 매입한 것은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를 총수가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한지 3년쯤 만에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면서 법인의 사업 기회를 총수가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2년 4월쯤 끝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