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보라비트를 운영하는 뱅코는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크립토 가드(Crypto Guard)’를 개발, 특허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고급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뱅코가 특허 출원한 ‘크립토 가드’는 암호화폐 자산을 전송할 때 수신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취소되는 기술이다. 테러 자금이나 마약 판매 대금 등 불법 자금 세탁을 원천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에 강경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채용이 가능하고 P2P 방식의 각종 디지털 지갑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보라비트 측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개발하지 못한 트레블 룰 관련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해 업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