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카톡) 오픈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아동 성범죄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픈채팅방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공간이다.

김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은 문제를 짚었다. 카톡 오픈채팅방은 계정만 있으면 익명으로 참여가 가능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채팅 서비스다.

국회 과방위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과방위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되니 아무런 규제 없는 카톡 오픈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청에 있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까지 A씨가 도박 사이트 광고 목적으로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회원 모집을 위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다가 올해 2월 검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는 주된 경로라는 판단하에 2020년 9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했다.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 유형에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통위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김 의원 지적에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규제 목록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을 더했다.

한상혁 방통위장은 "지난번에 엔(n)번방 대책이 마련된 후 올해 12월 관련 시행령이 발의되기에 그 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채팅방 자체가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에 (n번방 관련) 법안을 마련할 때도 과도한 통신 비밀 침해라고 해서 기본권 문제가 제기됐다"며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애매하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랜덤채팅 및 데이팅 앱에 따른 불법 성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760건에서 지난해 6848건으로 5년 사이 9배 넘게 늘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