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상대로 회장 장남의 회사에서 물품을 구앱했다고 강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하림 측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 / 하림
김홍국 하림 회장 / 하림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아들 김준영씨에게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과 하림그룹본부 측의 개입으로 올품이 계열사로부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분석했다.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의 동물약품 구매방식은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 기반 통합구매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품을 통해서만 높은 가격에 동물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폼 측에 구매 대금의 3%, 총 17억2800만원을 중간 마진으로 제공했다.

제일홀딩스(현 하림 지주)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올폼 주식 100%를 한국 썸벧판매에 저가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당시 주식 거래금액이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비싸다고 설명했다.

올품은 계열사 내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한국썸벧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 줬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2.6배 증가했다.

올품은 하림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 지위를 가진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에서 발생한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후계자의 상속 재원 마련을 통한 그룹 경영권 유지·강화의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한 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하림그룹은 27일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하림 측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참여해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의 장남이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는 점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 협상을 거쳐 결정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한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 평가였다는 점 등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림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하림그룹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 받은 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검토 후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