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포함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형사고소를 두고 비판 성명을 냈다.

28일 OTT 음대협은 성명서에서 "음저협이 25일 일부 OTT 기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OTT 음대협은 유감을 표하는 바다"고 밝혔다.

OTT 음대협은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OTT 기업들, 음악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 단체가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OTT 음대협은 음저협이 형사고소 과정에서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가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의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가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OTT 음대협은 "OTT 기업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되면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음저협도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에 별도로 계약과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OTT 음대협은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악화 시켜 OTT 기업과 창작자가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며 "음저협에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