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불만을 품은 683명의 소비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본격화한다.

5G 집단 소송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통 3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에 참여한다.

5G 집단 소송 1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6호 법정 표지판 / IT조선 DB
5G 집단 소송 1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6호 법정 표지판 / IT조선 DB
이번 소송은 공동 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에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683명의 5G 소비자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6월과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 2차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변론은 1, 2차 병합 심리에 속한다.

5G 소비자들은 이통3사의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5G 인프라 미비로 불완전한 통신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 행위에 따른 재산·정신상 손해배상을 이통 3사에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850명 기준 총 10억2450만원이다.

법원은 1차 변론에선 원고(5G 소비자)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이통 3사)가 제출한 변론을 검토하며 증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한다. 원고 측은 법원에 이통 3사가 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5G 원가와 접속 실패 이력, 전국 커버리지 구축 자료 등을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며 "법원이 당연히 받아줄 것 같다. 그래야 5G 소비자와 이통 3사가 논하는 채무불이행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난사람들과 별도로 진행된 법무법인 세림의 SK텔레콤 상대 5G 소비자 집단 소송은 11일 3차 변론을 마쳤다. SK텔레콤 5G 가입자 237명은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세 차례 변론 기일 동안 원고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본안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4차 변론은 12월 23일 열린다.

김평화 기자 peaec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