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원회 관례에 따라 국회는 부득이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의원 블로그 캡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의원 블로그 캡쳐
25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김수흥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 조세소위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법안은 보류된다. 법안은 내일 다시 논의된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당초 2022년 1월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다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찬성했지만 김수흥 의원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대다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수흥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회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개정하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며 선시행 후논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수흥 의원이 정부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또한 앞서 지난 1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치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수익을 기타수익으로 보고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연 22%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회와 시장은 제대로 된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해왔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옮긴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위는 법률검토보고서를 통해 2023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시기를 맞추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마련한 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us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