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공식 절차를 통해 가상자산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잠정 했의했다. 법안이 본희의를 통과하면 2023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 소득에 대해 2024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오후 ‘소(小)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미뤄 2023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다. 소득에 따른 세금은 2024년부터 낸다.

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했다. 다만 소소위가 국회법이 정한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변수가 남아있다. 향후 조세소위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법안이 보류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