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24년부터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 소득은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과세 혜택은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세율은 소득세 20%, 지방세 2%까지 총 22%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다"라며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물러섰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