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3일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NFT 작품 ‘매일 : 첫 5000일(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이 약 785억원에 판매됐다. 이를 기점으로 대중의 관심은 NFT로 쏠렸다. 불과 8개월 전이다.

이제는 실물 자산, 음악파일, 게임,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NFT가 활용된다. NBA 톱샷(top shot)이라는 플랫폼은 NBA 선수들의 유명한 경기 순간 15초를 비디오 영상으로 담아 NFT 카드로 제작, 판매했다. 국내 NFT 거래 중에는 최근 MBC 예능 무한도전 속 ‘무야호’ 영상의 NFT가 950만원의 경매가로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란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고 기록된 디지털 파일이다. 각각의 고윳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NFT와 일대일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이 성립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다. 블록체인 특성상 한번 기록되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 등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먼저 NFT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NFT를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경계 대상 1호다. 불확실성 때문에 요동치던 시장은 이를 해소하면 안정을 되찾는다.

불안한 투자자 시선…‘불확실성’이 키웠다

그럼 NFT는 왜 불확실할까. 최근 뉴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NFT는 가상자산’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입장을 밝히며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지만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 규제 당국의 입장이 NFT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NFT는 가상자산일까.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창업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연코 불확실성이다.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면 소비자뿐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는다.

그런 만큼 NFT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어야만 한다. 법과 제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사업을 지속시키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적인 창업 전략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투자 대상 기업이 사업 지속성의 신뢰를 부여하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그 신뢰는 법과 제도 내에 안착되어 있을 때 찾을 수 있다.

우선 금융위가 밝힌 대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또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정의 규정만 살펴봐서는 NFT가 가상자산인지 알기 어렵다. 소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NFT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가상자산이 될 수 있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전히 NFT 관련 업계는 혼란스럽다.

반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를 두고 "교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며 결제 또는 투자의 수단이기보다는 수집품으로 사용되므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투자 혹은 결제 수단이 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향후 우리 금융위원회 역시 이와 유사한 태도로 세부 유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면, 그다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다.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고, ‘특급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면 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NFT를 활용한 사업의 대부분이 NFT의 거래 및 중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반드시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의 운영,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법과 제도

저작권법도 살펴야 한다. 사용자의 창작물이 타인의 창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작물을 NFT화 하는데 창작자(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로 구매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창작자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NFT 사업자 서비스 약관에 "사업자는 사용자의 저작권 보유 여부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행위로 저작권이 침해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2조). 하지만 NFT 사업자를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어느 유형으로 볼 수 있을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NFT 업계에서 플랫폼 자체적으로 NFT를 검수하거나 별도로 선정한 창작자만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존재한다. NFT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사이에 적절한 계약 조건 및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진술과 보장 조항을 설정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NFT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 ‘게임산업법’

NFT의 불확실성은 게임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임산업은 NFT의 활발한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다. 주요 게임사는 게임 내 아이템을 NFT화해 게임 밖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넘기 힘든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존재한다.

그동안에는 게임회사가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는 단지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있었다. 아이템을 NFT화 하면 게임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이용자는 아이템 NFT를 다른 게임에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게임 이용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최근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한 게임회사가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을 대상으로 사행성을 우려해 등급 분류를 거부했다. NFT화한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 귀속되며 게임 외부로 자유로운 이용 및 교환, 거래가 가능하므로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게임은 서비스 출시 두 달 만에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수개월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사례는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잘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다.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우려를 잠재우지 않는 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큰 산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년간 애써 준비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거나 사업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잘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한쪽에서는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혁신 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NFT,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반 사업의 제도권 내의 안착을 위해 거대 담론이 자주 형성되고 법과 제도의 방향이 명확해지길 바라본다.

임주영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juyoung.lim@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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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널리 혁신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갖고 설립된 부띠크 로펌이다. 콘텐츠 IP, 블록체인IT, 벤처스타트업 투자 M&A 등 3가지를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혁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해당 주제와 관련한 지식을 전문 변호사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