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넷플릭스 압박이 거세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여럿 나온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이같은 행보에 발을 더했다.

양정숙 국회의원 /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의원 /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과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사이 인터넷 트래픽(데이터양)이 폭증하고 있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넷플릭스는 2018년 5월 국내에서 50기가비피에스(Gbps) 트래픽을 유발했다. 올해 9월 들어서는 1200Gbps로 트래픽이 24배 늘었다. 하지만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망 이용료 부담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SK브로드밴드와는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반면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른 글로벌 기업은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의 통신사와 함께 프랑스 통신사인 오렌지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반면 국내에선 망 이용료 무임승차를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으로 기업 가치를 크게 향상한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에선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를 막는 유사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을 포함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영식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