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2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칠링키친’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을 보면, 한 주방을 다양한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하 공유주방)은 불가능하다.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 사업자는 음식물을 푸드트럭 내에서만 조리할 수 있고, 급수시설이 부족한 푸드트럭 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항상 위생 문제에 노출된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서비스의 상용화를 도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22일 해당 사업자인 칠링키친을 방문했다.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서비스의 상용화를 도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22일 해당 사업자인 칠링키친을 방문했다.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 열린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칠링키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푸드트럭용 공유주방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공유주방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만의 비법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푸드트럭을 창업할 수 있다. 공유주방에 상주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관리를 통해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위생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칠링키친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푸드트럭 맞춤형 공유경제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며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