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 보호 조치 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스타항공 사건을 기점으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강화된 조건을 연구한 결과다. 앞으로 피에스엑스는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유의 종목을 새롭게 지정할 방침이다.

기업 등록기준은 종목 등록 시점에 강화된 기업 기준을 심사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거래 기업을 제한한다. 투자 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시장의 종목 불안정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유의 기업 지정의 경우 이미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에 등록돼 거래되는 기업들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하려 한다. 이에 따라 투자유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에 부합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된다.

투자유의 정보는 종목 상단에 표기한다. 해당 종목을 투자자가 거래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도록 유도한 방식이다. 이후 해당 종목을 모니터링해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새로운 방침을 적용한 뒤 현재 서울거래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 수는 361개이다. 피에스엑스 측은 등록 기업을 앞으로 300개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역시 등록하지 않는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서울거래 비상장은 비상장 시장에 안전거래와 바로체결, 기준가 제시 등 기술적 기능을 도입해 사기 거래, 거래 가격 발견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며 "이번 종목 등록 기준의 강화 역시 비상장 시장의 건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