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0일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이하 에디슨)의 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본계약이 곧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에디슨은 인수금액 10%인 305억원 중 MOU 당시 납부한 155억원을 제외한 15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지불하게 된다.
에디슨의 인수 본계약 체결 이후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 및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등을 거쳐야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된다.
조성우 기자 goos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