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기기 성능을 제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갤럭시S22 울트라(왼쪽)와 갤럭시S22 플러스 /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왼쪽)와 갤럭시S22 플러스 / 삼성전자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 후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이에 이용자들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