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체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현장을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제품 300개를 수거해 검사하고, 세균발육시험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1개 제품에 대해서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