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가 효력이 없으며, 투자계약에 대한 법리·사실 관계 왜곡을 멈추라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 쌍용자동차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재매각 추진 불가에 대해서도 명백히 선을 그었다.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에, 이를 이유로 쌍용차의 재매각 추진이 어렵다고 말하는 일은 사실과 법리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한 내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에디슨모터스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상황에서,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일부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 해제와 관련이 없고 에디슨모터스의 인수인 지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자동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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