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발표 이후 조각투자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다섯번의 칼럼을 통해 조각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① 조각투자 A to Z를 시작하며
조각투자 A to Z: 금융위 발표의 정리와 함의
③ 조각투자 A to Z: 무엇이 문제인가?
④ 조각투자 A to Z: 왜 하는 걸까?
⑤ 조각투자 A to Z: 규제 대응과 발전 방안

2022년 4월 20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일주일 후인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시됐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이며, 이를 발행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만약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의 적용을 배제받고 싶다면,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을 권고한다."

◇ 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왜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인가?)

뮤직카우의 비즈니스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해당 비즈니스는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적으로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를 뜻한다.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판단된 이유는, 금융위에 따르면,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이 아닌 저작권료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단의 핵심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증권이라는 부분이 아닌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결국 조각투자소유권을 증권으로 분류하게 만든 뮤직카우 비즈니스의 특성보다는 증권성 판단여부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증권성 여부의 판단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누구나 자체적으로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근거들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조각투자업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소유권은 당연히 증권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각투자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산을 유동화시킨 집합투자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뮤직카우의 경우, 저작권료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금융감독 용어사전에 따르면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것이다. 카사와 같은 조각투자 업체들은 이미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증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있다. 카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각투자 업체들이 이미 자신들이 발행하는 소유권의 증권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샌드박스에 들어가고 싶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야하고 충분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두가지 문제는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들인데, 자산유동화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체계 또한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 기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뮤직카우가 분명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이전의 위반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상품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조각투자업체가 있다면 새로운 영업활동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성 여부를 검증받기를 추천한다. 금융위는 언제나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만약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이후 신규 영업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뮤직카우와는 다르게 이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고 또한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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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훈 교수(PhD, CFA, FRM)는 홍익대 경영대 재무전공 교수, 메타버스금융랩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 오기 전 대학자산운용펀드, 투자은행, 중앙은행 등에 근무하며 금융 실무경력을 쌓았다. 주 연구분야는 자산운용·위험관리·ESG금융·대체투자다. 금융위원회 테크자문단, 글로벌 ESG, 한국탄소금융협회 ESG금융팀장을 포함해 현업 및 정책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한다.

류지예 팀장은 아트파이낸스그룹 데이터분석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메타버스금융랩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주 연구주제는 미술시장, 예술품 거래데이터분석이며 메타버스, NFT등 예술산업 관련 신기술 또한 연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예술문화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금융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