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차 정기검사에 의무 안전검사를 편입하도록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을 위한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도 필요해 이륜차 의무 안전검사 제도의 실제 전면 도입은 빨라도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륜차 의무 정기검사는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중·소형(50~260㏄)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2018년 개정안 적용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내 도심에 주차된 이륜차 / 이민우 기자
서울시내 도심에 주차된 이륜차 / 이민우 기자
문제는 현행 이륜차 의무 정기검사 항목이 아직도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에만 국한돼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용신고돼 도로를 내달리는 이륜차의 규격이나 부품 등이 적합한지 측정하고 감시하는 안전검사는 의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륜차에 대한 주기적인 의무 정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튜닝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품에 잠재적 문제를 보유한 이륜차의 색출이 어렵다.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2021년 한해 서울시에서만 집계된 불법튜닝 이륜차 적발 건수는 879건에 달한다. 자동차 적발 건수인 1200건보다는 적지만, 전체대수 대비 비율은 이륜차가 더 높다. 2021년 12월 기준 서울시 내 이륜차 대수는 43만대쯤인데 비해, 자동차 대수는 317만대다. 특히 이륜차가 단속이 더 어려운 점을 생각하면, 실제 이륜차 불법튜닝은 더 많을 확률이 높다.

이륜차의 의무 안전검사 미비가 부르는 폐해가 명확함에도 이를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법규의 문제가 크다.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전검사를 강제할 규정이 자동차관리법 등에 명시되지 않아, 이를 제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이륜차 의무 정기검사에서 안전검사 항목이 빠져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며 "국토부에서 최근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건물 현판 / 조선DB
국토교통부 건물 현판 / 조선DB
국토부는 2021년 하반기 132회 국무현안조정회의에서 이륜차 안점검사 미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법개정과 연구에 돌입했다. 2014년과 2018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정기검사가 대형 이륜차와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됐을 때도 손을 놓고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이에 근거한 이륜차 현행 정기검사는 환경부 소관이지만, 이와 발을 맞춰 함께 도입돼야할 의무 안점검사가 국토부의 늑장 입법으로 5~8년쯤 늦어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국토부 내부에서 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상태다"며 "올해 안으로 입법 예고를 해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하위법령도 개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륜차 정기검사 개편·도입 시 안전검사가 함께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담당자의 변경으로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차 의무 안전검사 도입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이 늦었던 만큼 조속한 처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