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50~260㏄) 이륜차까지 확대된 이륜차 정기검사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미비한 행정력과 정책홍보 부족이 지적된다. 이와함께 전국 220만대 이상에 달하는 이륜차 대수 대비, 현저하게 적은 이륜차 검사소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4일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등록된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중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 358곳이다. 전국에 1800개 이상 존재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5분의 1정도다. 1800개 정도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조차 빠르게 증가하는 전국 차량대수(2022년 4월 기준 2500만대 이상)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하는데, 민간 이륜차 검사소는 이보다 더 적은 상태다.
전국 민간 이륜차 검사소의 숫자 부족 외에도 일부 시도에 민간 이륜차 검사소가 편중된 문제도 있다. 이륜차는 현행법상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기에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다. 지역 내 개소된 검사소 숫자가 부족하거나, 존재해도 거주지역과 거리가 멀 경우 다른 시도 내 검사소로 넘어가기도 쉽지 않다.
일례로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629.3㎢에 달하는 면적을 가졌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에 등록된 이륜차 검사소는 단 1곳뿐이다. 2022년 4월 기준 양양군 내 신고된 이륜차는 2000대쯤으로 적은 편이나, 양양군의 광활한 면적과 추후 증가할 이륜차 숫자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중 그나마 민간 이륜차 검사소가 많은 서울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4월 기준 서울시에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는 37만3562대에 달한다. 반면 민간 이륜차 검사소는 15곳쯤에 불과하다. 서울시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합쳐도 21곳 정도다. 안전검사 도입시 검사소 1곳당 1만8000대쯤에 달하는 차량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국가 정식 이륜차 정비자격증도 없는데다, 현행법상 이륜차만 다루는 정비소는 정기검사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환경부 등에서 명시하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춰야 지정정비사업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지정정비사업자가 되려면 필수 시설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등을 갖추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만큼, 자동차와 이륜차를 모두 다루는 규모 있는 정비소에서나 가능하다.
반면 자동차도 관리하는 규모있는 정비소의 경우 이륜차 정기검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낮다. 검사 수수료 등으로 얻는 실익도 크지 않은데다,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 오히려 기피할 경향이 짙다.
서울시내 한 자동차 정비소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인력과 시설을 추가 배치하면서까지 이륜차 정기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주변의 자동차 정비·정기검사 수요도 많은데다 이륜차의 경우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다른 정비소에서도 딱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