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박현종 회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은 8일 형사재판 1심 선고를 통해 박현종 bhc 회장에게 불법 전상망침해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현종 bhc 회장. / 조선DB
박현종 bhc 회장. / 조선DB
제너시스BBQ는 이번 박현종 회장의 유죄판결이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직접 해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일로 bhc와 박현종 회장은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BBQ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현종 회장의 불법 행위는 그간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일부다. 회사는 bhc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봤다.

제너시스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다"고 밝혔다.

BBQ 법률 대리인은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원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540억원 규모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bhc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며 "곧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