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핀테크에 규제를 적용하는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사진)은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지난 10년간 핀테크가 창조한 혁신기술을 충분히 알게됐다"며 이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자봉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은행에 규제가 몰리니 상대적으로 빅테크에 수요가 몰렸다"며 "하지만 핀테크와 빅테크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대세"라고 했다. 이어, "빅테크에서 핀테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가 과도하게 영향력 행사하는데, 저신용자 위해서는 핀테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와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을 ▲미시 ▲거시 ▲공정경쟁 ▲금융소비자보호 4가지 측면으로 짜야 한다고 했다.

미시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 인허가, 파트너십, 그림자 금융의 경우 자본금 규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금조달과 자금배분의 분리에 따른 자산건전성 이슈가 있으므로, 자산건전성과 소유지배규제도 고민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빅테크의 시스템위험 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이 평가한 빅테크의 위험요인에 따르면 소형 핀테크의 위험도는 낮고, 빅테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 선임연구원은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규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방안으로는 상호운용성, 지주회사방식의 통합감독, 시스템위험 대비 자본금버퍼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와 금융기관 간의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금은 은행의 데이터를 빅테크만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은행도 빅테크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플랫폼 내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기에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규제도 필요하다. 그는 빅테크에 증명책임을 부과해 실패 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