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1일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돼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상품은 500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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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6월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최진일 이마트 식품 총괄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