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은 7일 GS프레시몰을 통해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구매자가 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준다. 가격의 100%는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한다.
'110%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 지정 농장에서 수확돼 품질 관리 전문가의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다.
GS프레시몰은 '신선특별시' 상품을 대상으로 '110% 환불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전체 신선식품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식품 장보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연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BU CX팀 팀장은 "GS프레시몰의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다시 한번 제고하고자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며 GS프레시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