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고 하지만, 최근 꼼수 운영을 통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애플은 한국 법규와 제도를 존중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애플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때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 노출을 강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애플의 이런 요구가 표시광고법 시행령 중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경고문을 보는 소비자가 제3자 결제를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의 보안 경고문은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품의 결정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명백히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애플은 한국에서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사랑받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