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 만에 성공했고, 한국은 7대 우주강국 자리를 꿰찼다.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20년 3710억달러(482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1430조원)로 확장한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강하게 드라이브한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의 시장 규모는 글로벌 대비 1% 안팎 수준으로 초라하다. 미국이 항공우주국 중심에서 민간인 스페이스X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처럼, 한국 역시 그 과정을 따라가야 할 타이밍이라는 얘기다. 물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숙제부터 처리해야 한다. 우주사업에 나서려고 해도 규제의 벽에 가로 막히거나 법규정이 없는 등 어려움이 크다. IT조선은 우리 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살피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주>

시리즈
[韓 우주산업 현주소] ①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이 어려운 이유
[韓 우주산업 현주소] ② 하늘로 띄우면 뭐하나… 수집 데이터 활용은 먼나라

한국 우주산업이 개화했지만, 정부의 규제 탓에 민간 기업의 판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위성을 활용해 확보한 공간정보나 보안 관련 분야가 특히 집중 규제 대상이다.

12일 위성 산업계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됐지만 국가 위성 분야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제약이 많다.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인공위성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인공위성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보안관리규정에서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등 세 종으로 구분한다.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등은 공개제한 위성정보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원래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제공했지만,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월에는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아직 기업들의 신청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라도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보안 심사를 받은 기업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공간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에서)또 살펴봐야 할 문제다"며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제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민간기업들의 공간정보 사용에 제약이 남아있는 셈이다.

규제와 더불어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위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안 규정은 있지만, 민간 위성 분야에서는 아직 보안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 위성에서 취득한 정보 중 보안 처리가 미비된 것에 대한 규제 지침도 아직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민간 위성분야는 국가보안법의 포괄적 적용을 받아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간은 공간정보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민간위성이 취득한 정보에 대한 규제 지침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공간정보 활용만 다루기 때문에 따로 규제를 하고있진 않다"며 "민간 기업들이 국가공간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민간의 위성정보만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공간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국가공간정보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주산업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가 민간의 위성 데이터 활용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주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간정보 업계 한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보안처리된 원천자료를 팔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결국 우주진흥법을 다루는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풀어가야 할 문제며, 보안처리는 결국 국정원이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