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점거파업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우조선의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 휴가 전 타결이 가능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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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시작된 하청지회의 파업이 40여일을 넘겼다. 하청지회는 대우조선 1도크(건조 공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 농성도 전개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비상경영영을 선언한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최근 수주 회복으로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생산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의 희망을 품었지만 하청지회의 불법적인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기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까지 하청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모습이지만 조선업계에서는 하청지회의 파업 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우조선이 25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25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가는 23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통상 조선업계는 혹서기인 7월말부터 8월초에 여름휴가를 떠난다. 임금 및 단체협상 등도 여름휴가 기간 전에 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름휴가 기간 동안 파업을 전개해도 현장에 사람도 없고 선박 생산 작업도 멈추기 때문에 파업이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하청지회도 대우조선 여름휴가 전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하청지회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하청지회는 대우조선의 노조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이 협력사와 하청지회간 협상을 위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름휴가에 돌입하면 파업의 의미가 없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대우조선 휴가 전주인 이번주가 협상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 안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다만 의견 차이가 커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