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로 달 표면에 있는 분화구(크레이터)까지 촬영하는 세상이다. 무려 100배 줌이 가능한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고배율 카메라의 등장은 개인 사생활 침해의 주범이라는 이면이 있다. 먼 거리에 있는 장면을 선명하게 잡아 낸다는 것은, 타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사진 촬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배줌 카메라에 대한 기술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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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폰아레나 등 외신은 휴대 전화의 장거리 줌 카메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촬영할 수 있는 대상을 제약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고배율 줌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2019년부터 꾸준히 나왔고, 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울트라(100배줌)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중 거의 끝판왕에 해당한다.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의 사진 성능은 더 향상될 전망이다.

갤럭시S22 시리즈. /  폰아레나 갈무리
갤럭시S22 시리즈. / 폰아레나 갈무리
갤럭시S22 울트라의 잠망경 카메라를 이용하면, 비전문가들도 휴대폰을 이용해 좀 더 쉽게 전문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조사의 판매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장거리·건축·야생동물·초상화·액션·스포츠 사진 촬영 시 광학줌을 활용하면, 일반인도 만족할만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높은 배율의 광학 줌 기능은 그만큼 큰 렌즈가 필요 하지만, 갤럭시S22 울트라 모델의 스페이스 줌 기능은 덩치가 큰 전용 카메라 장비 없이 원거리 촬영을 지원한다는 점 덕에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광학줌은 먼 곳의 표지판을 읽으려고 할 때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좋아하는 운동경기나 스타를 더 가까이서 보는 것과 같은 더 일반적인 사용 예에서 더 실용적이다.

반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폰아레나 등 외신은 특히 갤럭시S22 울트라와 구글 픽셀6 프로가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9월 선보일 아이폰15 프로 맥스 역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광학줌 카메라와 관련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적외선 필터를 탑재했던 원플러스8 프로의 경우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플러스8 프로의 경우 엑스레이처럼 옷과 같은 물체를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했다. 조명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사람의 옷을 투시하는 사진을 찍는 등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다. 중국과 인도 등은 원플러스8 프로의 적외선 필터 사용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전시·상영·배포할 경우 형량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