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399코리아의 모바일 게임 광고로 중국의 유해 광고 논란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동북공정 이슈가 겹치며 여론의 비판이 더욱 거세다. 지난해에도 중국 게임의 유해 광고에 대한 강경 대응 요구가 높았던 가운데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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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동북공정에 몸살 앓는 국내 게임 시장

20일 업계에 따르면 4399코리아가 송출한 모바일 게임 ‘문명정복:에라 오브 콘퀘스트’의 광고에 이순신 장군을 중국 출신으로 표기하면서 동북공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4399코리아 관계자는 "대행사로부터의 광고 제작 및 송출 검수 여부를 받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미지의 문제였고 게임 내에서는 올바른 소속 문명을 정상적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4399코리아는 해당 광고 송출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용자들로부터 메일로 제보받아 삭제 조치했다. 해당 광고를 제작한 곳은 홍콩 소재의 글로벌 대행사다. 4399코리아의 검수를 거쳐 송출됐어야 할 광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4399코리아측은 해당 대행사 교체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다.

중국의 선 넘는 게임 광고들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유명 인플루언서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광고를 제작하는가 하면 타사의 게임 영상을 자사의 게임처럼 제작해 홍보 영상을 송출한 경우도 있다.

이번 광고 논란과 같은 동북공정은 중국 게임 내에서 일어났다. 지난 2020년 중국의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키’ 개발사 페이퍼 게임즈는 한국 출시를 기념해 한복 코스튬을 출시했다. 그러나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은 중국의 전통의상을 주장하자 이를 수용하고 한복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댓게임컴퍼니가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스카이-빛의아이들’에서도 동북공정이 일어났다. 게임 속에서 갓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중국에서는 다른 외형의 모자가 등장했다. 이를 놓고 중국 이용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개발사 대표가 "갓을 쓴 캐릭터는 송대와 명대의 모자를 디자인의 원천으로 삼았다"고 밝히면서 동북공정 논란이 일었다.

소관부처 대응 기대 어려워…국내대리인 지정으로 대응 가능

이번 광고 논란으로 중국 게임의 유해 광고 차단 및 처벌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광고를 단속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왔지만 모든 게임 광고에 대해 게임위가 즉각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20년에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발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게임의 허위 광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분석이 업계에서는 나온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제74조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시 유해 광고를 송출한 게임 사업자 및 유통사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해외 게임 사업자들의 경우 시정 조치 등과 관련해 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대리인이 지정된다면 대응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을 놓고 쟁점 법안 우선 처리 등 여야간 협상 상황에 따라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연내 중국 게임의 허위 광고 등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