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의 고객 개인정보 동의 정책에 위법 여부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제를 점검 중인데, 그 일환으로 메타의 개인정보 강제 동의 관련 문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안내화면 / 페이스북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안내화면 / 페이스북
메타는 앞서 5월 부터 개인 정보 수집·동의 절차를 개편하면서 이용자들에게 7월 26일까지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메타의 이 같은 행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탈퇴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메타는 최근 내부 기술적 문제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를 8월 9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1년 2월부터 메타의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비롯해 개인정보법 수집 처리 관련 문제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개인정보 강제 동의도 그 문제의 일환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