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발표 이후 조각투자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다음 다섯번의 칼럼을 통해 조각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① 조각투자 A to Z를 시작하며
② 조각투자 A to Z: 금융위 발표의 정리와 함의
③ 조각투자 A to Z: 무엇이 문제인가? -1편
③ 조각투자 A to Z: 무엇이 문제인가? -2편
③ 조각투자 A to Z: 무엇이 문제인가? - 3편
④ 조각투자 A to Z: 왜 하는 걸까?
⑤ 조각투자 A to Z: 규제 대응과 발전 방안 -1편 ‘조각투자 업체들이 개선해야 할 사안들’

드디어 조각투자 시리즈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규제 대응과 발전 방안 중 현재 조각투자 업체들이 개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칼럼에서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

당연하게도 조각투자 산업은 당장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사업의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재 산업 내 업체들이 이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원 구매가 정보의 투명한 설명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선구매해 조각으로 판매하는 자산의 원 구매가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23일 기준 규제 샌드박스 밖의 플랫폼 중 투자자산의 모집금액 산출 방법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플랫폼은 ‘아트투게더’가 유일하다고 확인했다. 아트투게더는 조각투자하는 미술품의 금액이 작품가(경매 낙찰가) + 매입 수수료(낙찰 수수료)로 구성된다는 내용을 구매 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건 어색하기는 하지만, 현재 아트투게더가 이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며,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아트투게더의 방식을 보고 원 구매가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자전거래 의혹 해소

자전거래 의혹은 조각투자 산업이 시작할 때부터 있어 왔다. 이 문제는 조각투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해소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0%가 넘어가는 평균 수익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20년 경력의 해외의 유명한 아트펀드 매니저들도 평균적으로 30%가 넘는 수익률은 내지 못한다. 그냥 안된다. 정말, 그냥 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투자에 미숙한 스타트업이 30%가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거짓이 없더라도 합리적 의심은 어쩔 수 없다.

‘아트앤가이드’의 SPECIAL 카테고리에 포함된 자산은 특정 가격 이상으로 팔겠다고 제3자와 구매약정을 체결한 작품을 선보인다. 예를 들어 쿠사마 야요이의 <Infinity Nets>의 작품 설명 페이지를 보면 "본 공동구매 작품은 19억8000만원 이상으로 제3자 구매 의향서를 제출받아, 구매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라는 말을 버젓이 하고 있다. 조각소비자들에게 최소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럼 채권을 발행한 건가? 하는 의문이 일단 든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왜 구매약정을, 왜 이 가격에 체결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금 18억에 팔리는 물건을 몇 달 후 20억에 산다고 약속하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히 의심하는 외부인이 아닌 해당 업체들의 책임이다. 루나가 폰지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던 사람은 책임자 권도형이었듯이 말이다.

산업이 더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수익률이 이만큼이나 높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홍보보다 그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 규제와 금융의 이해 갖추기

뮤직카우에 대한 증선위 발표 이후, 아트앤가이드는 ‘우리 상품은 금융이 아니다’라고 공지하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많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비슷한 내용을 공지했다. 내세운 근거가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웠지만, 공지라는 것은 회사의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약속이기에 ‘이유가 있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최초로 금융이 아니라고 공지한 업체가 역시나 업계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필자는 매우 당황했다. 분명히 자신들의 사업은 금융이 아니라고 모든 소비자들이 보는 곳에 공지하고 나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고? 금융은 아닌데 혁신금융은 맞다는 건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의 새로운 버전인가? 개그콘서트가 다시 시작한 건가?

조각투자 업체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 지적했듯이 서비스가 혁신적이지도 않지만, 자신의 서비스가 금융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는 것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반대한다.

이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되어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지난 칼럼들에서 다룬 심각한 여러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유인이 줄어들고, 사업의 규모는 성장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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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훈 교수(PhD, CFA, FRM)는 홍익대 경영대 재무전공 교수, 메타버스금융랩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 오기 전 대학자산운용펀드, 투자은행, 중앙은행 등에 근무하며 금융 실무경력을 쌓았다. 주 연구분야는 자산운용·위험관리·ESG금융·대체투자다. 금융위원회 테크자문단, 글로벌 ESG, 한국탄소금융협회 ESG금융팀장을 포함해 현업 및 정책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한다.

류지예 팀장은 아트파이낸스그룹 데이터분석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메타버스금융랩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주 연구주제는 미술시장, 예술품 거래데이터분석이며 메타버스, NFT등 예술산업 관련 신기술 또한 연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예술문화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금융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