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면서 장시간 계류 중인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논쟁이 벌어진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법’안 등 핵심 법안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국회 전경. / 아이클릭아트
국회 전경. / 아이클릭아트
국회에 따르면 최근 후반기 국정을 이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 2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같은 당 소속 정춘숙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1년씩 복지위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당 간사를 맡았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활동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최영희, 서정숙, 최재형, 최연숙, 백종헌, 김미애, 이종성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을 맡게 되는 정춘숙, 한정애 의원과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이개호,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14명이 복지위를 이끈다. 제2야당인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하반기 복지위는 그간 의료계에 첨예한 쟁점으로 갈등을 빚어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의료직무간 대립으로 대규모 단체행동까지 벌어진 간호법 추진 여부가 후반기 복지위 구성과 함께 힘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기초로하고 있어, 현대 의료시스템을 반영하기에 역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현행 의료법으로는 불충분한 간호사 권리 개선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

앞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소집해 간호법 3건을 상정, 병합 심의한 후 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자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 내에서 규정한 ‘진료 보조’로 수정하고, 처방과 관련된 문구는 삭제됐다.

또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은 빠졌으며 간무협을 간호조무사 중앙회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간호법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부결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원 구성이 본격화되자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 및 보건의료단체와 연대 등을 통해 ‘간호법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격의료 범주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 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비대면 협진’과 ‘비대면 진료’ 부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한시적 허용 기간에 플랫폼 업체의 위법사례 발견과 더불어 의약계의 거센 반발, 원 구성 지연 등이 맞물려 법제화가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중 보건복지부와 산업계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약계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가이드라인 효력이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과, 처벌조항 등 강력한 규제을 추가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복지위 논위 이전부터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까지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면서 업체들의 부적법한 행태를 고발해 왔으며, 관련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계 내부에서도 주도적인 몇몇 업체만 이번 가이드라인 논의에 포함됐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불만을 제시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도 비대면 진료로 인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10대 공약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바 있어, 복지부 장관 임명과 함께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법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업계 전반에 흘러나오고 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영업대행사(CSO) 관련 법안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 등이 이번 하반기 복지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본격화함에 따라 그간 계류 중인 법안들이 하나 둘씩 처리될 것이라 예상 된다"며 "특히 복지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워낙 논쟁 양상이 크기 때문에 법제화 과정에서 많은 갈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