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현행 공매도 제도를 손본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개인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우선 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당국은 해당 요건의 신설로 공매도 과열 지정종목이 현행보다 13.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120%로 낮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된다. 관계 기관들은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를 하는 등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준호 기자 junok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