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 5만9000원에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SK텔레콤 ‘5G 중간요금제’를 승인했다. 8월 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5G 데이터 사용량이 27GB로 알려졌음에도 평균치에 모자란 데이터량을 산정해 어중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뒤따라 비슷한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SK텔레콤의 24GB 5G 요금제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전경/ SK텔레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전경/ SK텔레콤
앞서 SK텔레콤은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월 9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와 우주패스 등 부가 혜택을 주는 소·대량 요금제도 함께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의 승인으로 8월 5일부터 함께 출시된다.

이들의 신규 요금제는 4·5·9만원대 5G 일반 요금제 3종과 3·4만원대 온라인 전용 요금제
2종으로 총 5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 신규 요금제로 기존에 부재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정한 것에 대해서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지만,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신설 요금제가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고, 무약정으로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나와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조속하게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췄다.

하지만 24GB 요금제는 신고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잡음이 많았던 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해당 요금제가 얼마나 많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1위사업자 SK텔레콤을 따라 유사한 구간의 데이터 요금제만 내놓는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