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번호를 재사용할 때 새로운 명의자에게 이전 명의자 관련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지속 수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규 개통이 미성년 고객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의원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없이 재사용하고 있다.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가 지속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 신규개통은 특히 학생과 아이들에 집중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낯선 이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받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게 중점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김영식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 하여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 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