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이마트노조)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노동자 휴무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주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마트노조는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을 폐지하고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관계없이 온라인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