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이마트노조)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노동자 휴무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주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상기 이마트노조위원장. / 이마트노조 제공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상기 이마트노조위원장. / 이마트노조 제공
이어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들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다"며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 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 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마트노조는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을 폐지하고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관계없이 온라인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