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리그오브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 심사 접수를 시작한다. LoL e스포츠가 글로벌화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 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를 진행하며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만큼 서류심사, 세미나 이수 등의 과정을 거쳐 자격 시험을 갖춘 지원자들에 한해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 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은 세미나로 대체하며 자격 효력은 1년만 유지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자격을 득한 공인 에이전트는 내년에 자격을 재취득해야한다.
선수의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도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들은 연회비와 자격 시험 등이 면제된다. 이 경우 에이전트 자격은 해당 선수 1인에 한정해 부여된다.
KeSPA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엇게임즈는 LCK의 지속 가능한 리그 확보 차원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비롯해 육성권,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