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리그오브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 심사 접수를 시작한다. LoL e스포츠가 글로벌화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 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KeSPA는 5일 예비 LCK 에이전트 대상으로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소개하고 자격 심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oL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KeSPA와 LCK사무국이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고 KeSPA가 제도 운영을 담당한다.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를 진행하며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만큼 서류심사, 세미나 이수 등의 과정을 거쳐 자격 시험을 갖춘 지원자들에 한해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 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은 세미나로 대체하며 자격 효력은 1년만 유지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자격을 득한 공인 에이전트는 내년에 자격을 재취득해야한다.

선수의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도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들은 연회비와 자격 시험 등이 면제된다. 이 경우 에이전트 자격은 해당 선수 1인에 한정해 부여된다.

KeSPA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엇게임즈는 LCK의 지속 가능한 리그 확보 차원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비롯해 육성권,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