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르다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요금제 정책이 2015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 소비자는 매달 제공되는 데이터를 다 쓴 후 속도제한 상태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5G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속도제한 수준은 오히려 7년 전보다 퇴보했다. 통신 방식은 5G로 최첨단이 됐지만, 데이터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다. 5G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당시 5만원대 LTE 요금제 가입자는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 3메가비피에스(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5만원대 5G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속도제한은 1Mbps다. 7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KT는 2015년 5월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월 5만9000원) 가입자가 데이터를 모두 소모한 후 3Mbps 속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같은 해 6월 기존 ‘밴드 데이터 61’ 요금제 가격을 1100원 내린 요금제(5만9900원)를 발표하며 3Mbps의 속도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새로운 요금제가 발표된 당일 유사한 상품을 출시했다.

2018년에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이통3사는 고가의 LTE 요금제 발표와 함께 데이터 소진 후 이용할 수 있는 속도 정책을 달리했다. 당시 SK텔레콤은 3Mbps, KT는 5Mbps, LG유플러스는 4Mbps를 내걸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는 초저해상도(360p) 동영상 시청을 위한 권장 속도로 0.7Mbps를, 480p는 1.1Mbps 이상의 속도를 권고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480p 동영상의 권장 다운로드 속도를 3Mbps로 제시했다. 속도제한 조치를 받는 LTE라 하더라도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5G 속도 제한은 1Mbps다. 숫자만 봐도 원활한 영상 시청이 어렵다. 이통사 측은 한정된 통신망에서 데이터 양이 늘면 과부하에 따른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5G 기술은 알려진 것처럼 초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 세 가지 특징을 지닌 통신방식이다.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소통하고, 신호를 보내면 즉시 반응하고, 대단위 기기를 연결해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단순히 데이터 소통량이 증가한 탓에 통신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은 과거 통신방식 시절에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회사별 통신망 구축 상황이나 운영 전략 등이 다를텐데, 5G 속도 제한을 모두 똑같이 1Mbps로 속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담합으로 비칠 수 있다.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분명 값비싼 상품이다. 소비자가 큰돈을 쓰면 그만큼 좋은 혜택을 바라게 된다. 지금처럼 망 과부하를 우려해 5G 이용자의 통신 속도를 LTE 당시보다 느리게 제어하는 통신사의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 분명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이통사의 현명한 정책 변경을 기대한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