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FIU가 불법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이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특금법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수사기관뿐 아니라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준호 기자 junok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