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과 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이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손배소) 제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청지회가 대우조선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어 양측의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됐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지회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6~7월 사이 51일 간 파업을 전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생산 시설인 1도크를 점거하기도 했다. 대우조선은 하청노조의 1번 도크 점거로 인해 8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1도크 점거농성이 끝난 이후 여름휴가도 반납하며 공정 정상화에 힘을 쏟았으며, 이를 통해 지체보상금 예상액과 매출손실 규모를 어느정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는 500억원보다 크다. 하지만 하청지회는부터 피해액을 모두 보상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국회의 노란봉투법 추진 예정 등을 고려해 해당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지회는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본을 활용해 노동3권을 업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손배소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손배소가 제기된다면 법리적인 대응에도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18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인석 부지회장은 19일부터 대우조선 사내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지만 24일부로 중단했다.

파업 기간 중 폐업했거나 이미 공고를 해서 폐업을 앞둔 4개 업체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를 이행하라고 단식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하청지회는 "고용보장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아직 2개 업체 42명 조합원이 길거리에 내쫓겨 있다"며 "합의 과정에 함께한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교섭대표는 고용보장 합의 취지와 내용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를 들어 고용보장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폐업한 사업장의 직원들의 고용을 다른 업체로 승계하는 것이 현장 관행이다"고 밝혔다.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습. / 금속노조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습. / 금속노조
이어 "합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보복행위다"며 "특히 현재 조선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를 향해 인력난과 관련한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것은 파업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늦어도 다음주에는 손배소를 제기할 것 같다"며 "선박 인도지연, 복구 인원 투입 등과 관련한 비용은 현재 공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뺀 것으로 알고 있다. 고정비가 투입됨에도 일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피해를 책정해 금액을 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주주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개 업체 중 한개의 업체는 인수자가 나타났다. 현재 직원들과 함께 고용승계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한 업체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