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침수차를 속여 팔 경우 사업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침수 피해 건수는 1만1841건이며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됐는데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 / IT조선 DB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 / IT조선 DB
이를 통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그 외에는 금년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침수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돼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