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게된 만큼 업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미디어자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미디어자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조승래, 유정주, 이병훈, 김예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의 장르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처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 게임 산업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원, 육성보다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화예술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걸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위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큰 이변이 없으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