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서머 캐리백’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를 통한 보상에 나선다.

스타벅스는 이전까지 별다른 보상책 없이 다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쿠폰 3장과 대체 상품 등에 대해서만 안내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30일부터 서머 캐리백을 증정 받은 후 알레르기·발진·가려움증·기침·호흡곤란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에 피해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진행한다. 이번 보험 접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사례별로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발암물질 검출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의 ‘서머 캐리백’. / SCK컴퍼니
발암물질 검출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의 ‘서머 캐리백’. / SCK컴퍼니
보험 접수 시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비 내역,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피해와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스타벅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험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보험사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서머 캐리백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험 접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심사기간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험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은 소비자들이 보험 접수한 후 손해사정사의 조사과정을 거쳐 확인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머 캐리백을 증정 받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보험 접수 안내가 될지는 미지수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스타벅스에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충실하게 보험 접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보험 접수 이후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거친 후 진행 과정을 밝힐 수 있다"며 "서머 캐리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접수를 통해 고객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보험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상황에 대해 성실히 경청하며, 인과관계 조사와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머 캐리백을 증정받은 후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접수 후 스타벅스코리아에 피해구제 접수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20일부터 두 달간 음료 17잔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머 캐리백’을 증정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서머 캐리백에서 독성물질인 ‘폼알데히드’가 다량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피에서 20.0∼681.0㎎/㎏, 내피에서 26.0∼212.8㎎/㎏, 종이보강재에서 71.6~641㎎/㎏ 등 높은 수치의 폼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폼알데히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서머 캐리백을 보관하거나 사용했던 소비자 중 일부는 알레르기·발진·가려움증·기침·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들은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증정하거나 판매한 서머 캐리백은 총 108만개가량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물량 중 60% 이상이 회수됐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