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심야할증 확대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급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시민 공청회에서 ▲심야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 등 주요 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심야 승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먼저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조정은 2023년 2월중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심야 할증시간을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했다고 설명헀다.

운행 중인 택시 / IT조선 DB
운행 중인 택시 / IT조선 DB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공급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2일 논평을 통해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기사 수가 급감하면서 택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다"며 "이번 요금인상 결정은 택시 난에 이어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법인 택시 회사 소유주의 기득권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진입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택시 서비스 형태, 가격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그래야 택시 서비스가 다양한 요금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렇게 서비스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요금을 더 내야 함에도 여전히 콜 거부와 승차거부를 당하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한다"며 "공급은 막아두고 가격만 인상하는 반쪽짜리 처방이 아닌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