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시장이 불황을 겪자 기업과 증권사들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 혹한기 비교적 손쉽게 증시 입성이 가능한데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스팩은 22개다. 지난해 연간 상장 스팩수 24개에 육박하는 수치다. 추석 이후 상장이 예정된 키움스팩7호, 하나금융스팩23호와 이후 공모 일정이 확정된 스팩 8개를 합치면 지난해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스팩7호, NH스팩26호, KB스팩23호, NH스팩27호 등이 예비심사 청구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NH스팩25호, IBKS스팩20호, 교보스팩13호 등은 예심 승인을 받은 후 공모 일정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모두 연내 상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 30개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힘들게 상장심사를 받느니 아예 스팩 합병으로 노선을 튼 기업도 적지 않다. 올해 스팩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모두 10곳. 현재 예심 승인을 대기 중이거나 심사 승인 후 공모를 준비 중인 기업은 ▲비스토스 ▲모코엠시스 ▲밸로프 ▲윙스풋 ▲스튜디오삼익 ▲핑거스토리 ▲라온텍 ▲신스틸 ▲옵티코어 ▲라이콤 ▲화인써키트 ▲메쎄이상 ▲코스텍시스 ▲엑스게이트 등 14곳이다.

스팩 상장 절차가 일반 상장보다 간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연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스팩 합병을 통한 상장 역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서류상 회사다. 상장 이후 3년 이내에 비상장기업과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스팩이 해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단일가인 공모가(2000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연 평균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장기업 입장에서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하면 공모 절차가 간소화된다. 스팩은 설립 뒤 공모를 진행하고 상장한다. 상장 후 3년 내에 합병대상법인을 탐색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거치면 합병이 완료된다. 일반 IPO와 달리 IR(기업설명회), 기관 수요예측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스팩 상장 및 합병을 통해 쏠쏠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통상 인수 수수료는 스팩 상장 때와 합병 이후 두 번에 걸쳐 50%씩 지급된다. 스팩이 시장에 상장하면 절반을 받고 이후 합병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절반을 받는 방식이다.

올해 가장 많은 스팩을 상장시킨 증권사는 IBK투자증권이다. IBKS제17호, 18호, 19호 스팩을 상장시켰다. 공모에 따른 수수료로 각각 1억5000만원씩 받으면서 4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IBK투자증권이 비플라이소프트의 상장을 주관하며 4억원의 인수수수료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익이다.

시장에서는 IPO 시장 위축에 따라 스팩 합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스팩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은 직상장과는 달리 수요예측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시장 인지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가치평가에 유리하다"며 "투자자 역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도 지급되기 때문에 얼어붙은 공모 시장 속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거래소는 스팩이 소멸되고 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는 스팩소멸합병 방식을 허용했는데 이후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하는 스팩이 늘고 있다"며 "스팩소멸합병 방식으로 합병을 하면 기업이 존속기업이 되기 때문에 법인격과 업력이 소멸되던 기존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