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메타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자 행태정보(활동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이번 제재로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으라는 내용이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한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사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개보위는 그 중 플랫폼이 다른 사이트나 앱에 관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때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결과는 구글·메타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시 이용자에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메타는 개보위 결정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개보위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보위의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용자에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제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메타(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은 존중하지만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