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두고 첫 공청회가 열렸다. 입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한 만큼 통신 및 콘텐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여야는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7개의 법안을 제출했고, 공청회에서는 쟁점 검토와 입법 논의 참고 사항 등이 검토됐다.

망 사용료 관련 이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두 회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민감한 주제다. 넷플릭스는 일반 공용망이 아닌 전용망을 쓰며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만, 통신망 유지보수 등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공청회였지만, 법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

20일 국회에서 망 이용료 관련 과방위 공청회가 진행됐다./ 국회의사중계
20일 국회에서 망 이용료 관련 과방위 공청회가 진행됐다./ 국회의사중계
20일 공청회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상임위원들과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과방위는 이번 공청회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두 회사는 관련 협회와 학계 관계자를 대리 진술인으로 보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 측 진술인으로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과)가, 스타트업 대표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통신사측 대표로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넷플릭스가 과거 SK브로드밴드의 공용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한국에 들여 왔고, 트래픽이 커지자 원활한 재생을 위해 전용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용망은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이용하는 망으로 무정산이 원칙이지만, 전용망의 경우 무정산 방식이 아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간 망인 만큼 유료 라인으로 볼 수 있다.

윤 실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통신사와 CP 간 거래액을 정부에 밝힌 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통신사들이 실제 계약에서 스타트업에게는 얼마를 받고 있고 협상력이 높인 대형 CP에게 얼마를 받는지 공개한 바 없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용료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정부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전선을 지나는 전자파를 빗대 망 이용대가 관련 얘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전자파가 전선을 지나갈 때는 아무런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인터넷에서 신호가 지나가는 것은 거울에서 빛이 반사돼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별도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도깊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