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치료기기가 공적재원으로 급여될 경우 기존보다 환자의 의료비가 줄어들고 근거 기반의 치료 선택지를 확장해 의료체계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21일 열린 디지털치료제 2022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급여와 수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디지털치료제 2022는 급변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속 국내 디지털치료제 개발 현황과 위상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 과제와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IT조선이 주최한 행사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조영대 사무관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제공방식 등 기존 의료기기나 의약품과 같은 기등재 항목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급여등재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규제 방식은 의료기기이지만, 사용방식은 의약품과 유사하고 표방하는 효과는 의사가 수행하는 행위와 유사해 현재 제도가 규제 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디지털치료기기를 공적 재원으로 급여하는 데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소개했다. 독일은 제품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시 등재라는 형태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환자 비용 부담이 없어 보험자인 질병금고에서 업체에 1년간 직접 정산을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조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에서 건강보험의 관점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비용 절감을 입증한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체계는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에 대한 보상’과 치료에 수반되는 ‘의료행위료’로 구성하며 사용자 확대에 따른 한계비용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가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등재 시에는 비용효과성을 입증시 임시등재 가격에 추가로 가산하고 등재형태는 처방일수를 분할하여 사용여부에 따라 추가 처방이 가능토록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조 사무관은 디지털 치료기기와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급여 적정성 측면에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환자 중심에 시간 공간적 제약 없이 접근성 제고가 가능하고 비용절감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건강보험도 시의성 있게 진입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견해다.
조영대 사무관은 "앞으로도 디지털 치료기기의 급여등재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편성과 형평성 등 건강보험의 기본 가치와 기술혁신의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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